제 4단계 : 교착전 / 휴전 (1951. 6. 23 ~ 1953. 7. 27)
-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듬
- 휴전회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제한전’ 성격의 전투수행
- 1951년 10월 말까지 현 접촉선 10Km의 종심에서 약 3개월간 밀도 높은 전투 수행
- 10월25일 유엔군의 군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휴전회담이 개최되었으나, 1952년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국지전 형태의 전초 고지전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짐
- 고지쟁탈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1953년 3월 소련의 스탈린이 사망하자 4월부터 휴전회담 재개 및 6월18일 포로 교환협정 체결
- 1953년 7월 27일 10:00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이 날 22:00를 기하여 모든 적대행위 종식
1951. 06. 23 ~ 1953. 07. 26교착전
- 적진을 향해 사격중인 아군
- 동부전선의 8사단 소속 중화기 중대 (1952. 8. 14)
- 엄청난 양의 포탄 탄피를 야적장에 버리고 있는 모습 (1951. 9. 6, 중부전선)
- 폭탄에 의한 황폐화 된 고지의 모습 (1953. 7월, 휴전협정 전 피의능선)
- 1951년 7월 10일부터 휴전회담이 개시되면서 한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공산군측은 전쟁지속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군사작전은 휴전회담과 밀접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주도권 장악하기 위한 ‘제한전’으로 이루어지는 10Km 종심의 좁은 공간에서 밀도높은 고지전 위주 전투를 전개하게 되었다.
1951. 07. 10 ~ 1953. 07. 27휴전
- 휴전회담 중 남북한 군사분계선을 표시하고 있는 모습 (1951. 11. 27)
- 판문점에서 양측대표의 휴전협정 체결 (1953. 7. 27)
- 휴전협정 직후 중공군과 유엔군이 마주 보고 있다
- 휴전협정 후 38도선을 중심으로 경계 (1953. 7. 28)
- 1951년도에 접어들어 미ㆍ소는 더 이상의 전쟁이 무의미하다고 합의하여, 동년 7월 9일 예비회담에 이어 7월 10일부터 온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옮겨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군사분계선과 전쟁포로 교환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조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