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6ㆍ25 전쟁에 참여하였으나 유해를 찾지 못한
- 군인 및 군무원, 경찰공무원
-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방위대원, 학도병, 국민방위군, 유격대원 등)
- UN군 장병 등
※ 법에 의거, 전쟁 시 국가에 의해 동원되어 전사한 모든 인원을 망라.
제보내용(북한, DMZ 지역포함)
-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를 직접 매장했거나, 매장사실 목격, 들은 사실
- 휴전 후 군 복무 중 전사자 유해매장 관련 사실
- 평시 일상 활동 (영농, 등산, 약초채취 등) , 각종 공사 간 유해 / 유품 목격 사실
-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를 직접 발견했거나, 들은 사실
-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제보가 전사자를 찾는 소중한 단서가 됩니다.
제보방법
- 전 화 : 1577-5625( 오! 6·25 )
- 우 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0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우:06984)
- 인터넷 : 홈페이지 제보참여 바로가기
신고 시 소정의 포상금 지급
유해발굴 결과에 따라, 심의에 의거 차등지급(금액은 매년 재원확보 정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전사자 추정 유해를 미신고 / 임의 처리 시 법에 의거 처벌(1년 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