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단 한번의 참여가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유전자 검사 절차
1단계시료채취
- 채취대상 :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가능
- 검사신청
- 전국보건소 지역별 보건소 바로가기 , 군병원군병원 바로가기
* 보건소 / 일부 지소, 군병원 방문시 무료건강검진 제공(당뇨, 간기능 등 30여 항목) - 3차원 스캐너, 비교분광기, 치아x-ray 등 정밀 감식장비 활용
- 유해발굴감식단 직접 방문
- 전화(유전자 채취키트를 자택으로 우편발송)
- 전국보건소 지역별 보건소 바로가기 , 군병원군병원 바로가기
- 지참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 (택1)
2단계유전자 검사
- 발굴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비교 분석
- 검사 소요기간 : 10개월 내외
* 시료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소요
3단계결과통보
- 연 1회 지속 통보 (연말)
4단계검사 후 조치
- 신원 확인시 : 정중한 예(禮)를 갖춰 유가족 통보 후 국립현충원 안장
- 미확인시 :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
* 유전자 자료 영구 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