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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 절차

전사자 유가족찾기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가족들의 참여가 절실합니다.
단 한번의 참여가 그들을 집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유전자 검사 절차

1단계시료채취

  • 채취대상 : 전사자의 친·외가 8촌까지 가능
  • 검사신청
    • 전국보건소 지역별 보건소 바로가기 , 군병원군병원 바로가기
      * 보건소 / 일부 지소, 군병원 방문시 무료건강검진 제공(당뇨, 간기능 등 30여 항목)
    • 3차원 스캐너, 비교분광기, 치아x-ray 등 정밀 감식장비 활용
    • 유해발굴감식단 직접 방문
    • 전화(유전자 채취키트를 자택으로 우편발송)
  • 지참서류 :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전사통지서 등 (택1)
시료채취방법 바로가기

2단계유전자 검사

  • 발굴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비교 분석
  • 검사 소요기간 : 10개월 내외
    * 시료 상태 및 여건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소요

3단계결과통보

  • 연 1회 지속 통보 (연말)

4단계검사 후 조치

  • 신원 확인시 : 정중한 예(禮)를 갖춰 유가족 통보 후 국립현충원 안장
  • 미확인시 : 향후 발굴되는 유해와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
    * 유전자 자료 영구 존안